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5급5급5급6급6급7급7급8급8급9급9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2% 이내2% 이내2% 이내7% 이내7% 이내7% 이내26 % 이내26 % 이내29 % 이내29 % 이내24 % 이내24 % 이내11 % 이상11 % 이상11 % 이상1%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구분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구분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지도사
비 율비 율비 율3% 이내3% 이내3% 이내97% 이상97% 이상97% 이상97% 이상12% 이내12% 이내12% 이내12% 이내88% 이내88% 이내88%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
구분구분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7급상당7급상당7급상당7급상당8급상당8급상당8급상당9급상당9급상당
비율비율100%100%100%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구 분총 계본 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 면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총 계6873771798521403
정무직 계정무직 계1100000
군 수1100000
일반직 계일반직 계6493711769491403
3급1100000
4급6501000
4∼5급0000000
5급4120333111
6급 이하 계5983451464441292
전문경력관 계3001200
별정직 계별정직 계1100000
6급 이하 계1100000
연구직 계연구직 계10403300
연구사10403300
지도직 계지도직 계250025000
지도관2002000
지도사230023000
연구관~지도관 계연구관~지도관 계1001000
연구관·지도관연구관·지도관1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7. 25., 2022. 5. 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01. 03., 2012. 12. 27., 2013. 07. 25., 2013. 11. 28.. 2014. 10. 20., 2015. 12. 28., 2016. 12. 29., 2017. 12. 27., 2018. 8. 28., 2020. 1. 1., 2020. 2. 25., 2020. 12. 30., 2021. 4. 7., 2022. 1. 1., 2022. 7. 14., 2025. 1. 24.>1. 집행기관의 정원 : 667명 <개정 2012. 01. 03., 2012. 12. 27., 2013. 07. 25., 2014. 10. 20., 2015. 12. 28., 2016. 12. 29., 2017. 12. 27., 2018. 8. 28. 2020. 1. 1., 2020. 2. 25., 2020. 7. 1., 2020. 12. 30., 2021. 4. 7., 2022. 1. 1., 2022. 7. 14., 2022. 12. 22., 2025. 1. 2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16. 12. 29., 2022. 1. 1., 2022. 12. 22.>3.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 3명 <신설 2022. 7. 14., 개정 2025. 1. 24.>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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