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9 시행 2024-07-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진군 지역특성에 맞는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조정)

제3조(차령조정)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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