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년 평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③ 강진군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7조(이자)

제7조(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강진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 계정의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 4. 1.>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2. 2.>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제17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예산업무 담당

제18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8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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