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종 별지 정 기 준
향토유형 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적 가치가 큰 것 1. 건조물류 등 : 서원․사우․누정 등과 석불․부도․석등․ 석교․당간지주․석단 등,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 부속물 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류 등 : 사본류․판본류․활자본류 등에 있어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류 등 :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4. 고고자료 등 : 선사시대 주거지․고분(지석묘 포함)․패총 또는 사지 등과 그 출토된 유물 중에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5. 성곽 등 : 성곽․봉수대 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6. 명승지 : 폭포․호소 및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등 7. 동․식물 자생지 : 습지․동굴 등과 동․식물의 경계지, 학술상 가치가 큰 노거수․기형목 등 8. 민속자료 : 의식주 및 생산, 신앙 등 생활사 연구 등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1. 20년이상 같은 업에 종사하고 40세이상인 자로서 강진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이상에서 시행하는 경연대회 우수상 입상 경력자
종 별지 정 기 준
향토무형 문화유산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가 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가. 연극 : 인형극, 가면극 등 나. 음악 :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민요,범패 등 다. 무용 : 의식무, 탈춤, 민속무 등 라. 공예기술 : 죽공예, 도자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염색공예, 매듭공예, 복식공예, 무구 공예, 악기공예 등 마.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바.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 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종 별제 출 서 류
향토유형 문화유산1.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및 주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4. 문화유산의 사진 5. 보호구역 지정 경우 그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및 주소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향토무형 문화유산1.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2. 기능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 (보유단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추천의 경우 추천서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문화유산의 사진 6.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
종 별지 정 기 준
보호구역1. 목조 및 석조건조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약 20미터 이내 지역 2. 석불․부도 등은 대석으로부터 10미터 이내 3.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 이내 4. 석교는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 10미터 이내 5. 성곽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 이내 6. 분묘(지석묘 포함)는 봉토(지석) 하단에서 반경 20미터 이내 7. 식물은 입목으로부터 반경 30미터 이내 8. 기타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 호 물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보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호구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사업유형 및 성격기준보조율(%)기준보조율(%)비 고
사업유형 및 성격군비자담비 고
1. 군이 자체적으로 발굴, 복원하는 사업 및 공공성이 강하며 유지, 관리 책임이 군에 있는 사업100-
2.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이나 공공성이 강하며 군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7030
3.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과 소유자간에 이해관계를 양분하기가 곤란한 사업5050
4.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이 약하며 군의 유지, 관리의무가 적고 소유자의 관리 의무가 큰 사업3070
5.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이 없고 관리 의무가 소유자에게 국한된 사업-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별표 2〕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별표 3〕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기준

〔별표 4〕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필요경비 지원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지5~7호서식

성 명사 진 (3×4cm)
생 년 월 일사 진 (3×4cm)
주 소사 진 (3×4cm)
보 유 명 칭사 진 (3×4cm)
위 사람을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위 사람을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위 사람을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대표자의 성 명성별생 년 월 일주 소인정 또는 변경년월일비 고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발급 번호지정 구분향토문화유산향토문화유산보 유 기 ․ 예능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 명생년월일주 소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발 급 년월일발급자 (인)
발급 번호지정 구분지정 번호명칭보 유 기 ․ 예능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 명생년월일주 소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발 급 년월일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격 : 8.5 × 5.5cm)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뒷 면)

(규격 : 8.5 × 5.5cm)
〔별지 제7호서식]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인정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제3조(지정 제출서류)

제3조(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고시)

제5조(고시) 조례 제9조에 따른 고시는 강진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제5조의2(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11.>② 제1항의 인정서를 망실, 도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③ 군수가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발굴, 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2. 전승, 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11.>② 제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