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제3조(지정 제출서류)
제3조(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고시)
제5조(고시) 조례 제9조에 따른 고시는 강진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제5조의2(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11.>② 제1항의 인정서를 망실, 도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③ 군수가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발굴, 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2. 전승, 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11.>② 제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