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회 장학금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3.12.11.>1. 2년 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2.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3. 졸업 후(군복무 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2통)3. <삭제 1999.09.30>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1. 2년 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2. 군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3.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H회 구락부 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학교 20%, 고등학교 80%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2023. 2. 2.>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에 연 4명 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 50%, 군비 50%로 한다. 다만,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 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 중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H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0.08.10>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제10조[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