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경관 조례

조례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 경관위원회 자문·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별표 제1호】
경관위원회 자문·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제21조 관련)
 가.「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길이가 5km 이상인 사업
 나.「하천법」에 따른 하천 시설로서 길이가 5km 이상인 사업 
 다.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라. 지상 높이 20m 이상 전신주ㆍ송전탑ㆍ굴뚝 등 수직 구조물 및 공작물
 마.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심의시기 : 실시설계 완료 전 30%(심의 후 변경이 가능한 시기)
2.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2조 관련)
 가. 공공건축물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나. 높이 21m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
 다. 모든 건축물의 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시설물은 층수에 산정 되지 않더라도 포함한다. 
 ※ 심의시기 : 건축허가 전(심의 후 변경이 가능한 시기)
3. 그 밖의 경관심의 대상(제23조 관련)
 가. 법 제7조에 따라 세우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나.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다.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라.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심의시기 : 실시설계 완료 전(30%), 건축허가 전(변경이 가능한 시기)
4.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적용제외(제24조 관련)
 가. 승인된 경관사업이 1/10이내의 변경 또는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공작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당초 건축물·공작물 높이의 10%이내의 변경사항
 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단 건축위원회의 경관부문 심의가 포함되어야 함.)
 다. 제안서공모,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다만, 설계내용 변경시에는 심의를 받아야 함.
5.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제25조 관련)
 가.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내에서 추진하는 민간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주가 요청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 경관계획 수립 제안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처리 기간처리 기간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제 안 구 역 개 요구 역 명
제 안 구 역 개 요위 치
제 안 구 역 개 요면 적
제 안 구 역 개 요용도지역
제 안 구 역 개 요거주인구 및 세 대 수
「경관법 시행령」제8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8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8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8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8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8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8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없 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경 관 사 업 개 요사 업 명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기간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개요(면적)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주체
경 관 사 업 개 요소요예산
「경관법」제16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없 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14일14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경관협정 명칭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협정지역 위치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주요 협정내용주요 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위반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 수협정 체결자 수
「경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없 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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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7일7일7일7일
신 청 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승 계 내 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승 계 내 역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계사유
「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경관법 시행령」제16조 및 「고흥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수수료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없 음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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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기 간 : - 사 업 비 : - 주요(사업)내용 ∙ ∙ ∙- 기 간 : - 사 업 비 : - 주요(사업)내용 ∙ ∙ ∙- 기 간 : - 사 업 비 : - 주요(사업)내용 ∙ ∙ ∙- 기 간 : - 사 업 비 : - 주요(사업)내용 ∙ ∙ ∙
「고흥군 경관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경관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경관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경관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경관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 제안설명용 파일(ppt, pdf)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 제안설명용 파일(ppt, pdf)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 제안설명용 파일(ppt, pdf)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 제안설명용 파일(ppt, pdf)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 제안설명용 파일(ppt, pdf)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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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1호]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기본방향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로 조성
기본방향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 조성
기본방향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을 고려한 도로 조성
기본구상도로 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기본구상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도로구조를 계획
기본구상유연한 주행 및 보행행태를 고려한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 계획
기본구상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정한 규모 계획
기본구상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주요시설 설계방향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주요시설 설계방향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을 계획
주요시설 설계방향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주요시설 설계방향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주요시설 설계방향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주요시설 설계방향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주요시설 설계방향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
야간경관계획 (필요시)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야간경관계획 (필요시)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 서식】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 제6-2호]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기본방향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
기본방향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
기본방향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기본구상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기본구상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기본구상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기본구상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
기본구상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주요시설 설계방향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주요시설 설계방향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있게 디자인
주요시설 설계방향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주요시설 설계방향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주요시설 설계방향댐 공간 및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2호 서식】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 제6-3호]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기본방향 및 목표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기본방향 및 목표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기본방향 및 목표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경관기본구상 (경관구조의 설정)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경관기본구상 (경관구조의 설정)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경관기본구상 (경관구조의 설정)경관구조별 장소성ㆍ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경관기본구상 (경관구조의 설정)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경관기본구상 (경관구조의 설정)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경관부문 별 계획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
경관부문 별 계획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
경관부문 별 계획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계획
경관부문 별 계획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경관부문 별 계획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경관부문 별 계획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ㆍ입체적으로 계획
경관부문 별 계획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3호 서식】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 제6-4호]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배치ㆍ규모ㆍ 형태ㆍ입면 계획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배치ㆍ규모ㆍ 형태ㆍ입면 계획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배치ㆍ규모ㆍ 형태ㆍ입면 계획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배치ㆍ규모ㆍ 형태ㆍ입면 계획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배치ㆍ규모ㆍ 형태ㆍ입면 계획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배치ㆍ규모ㆍ 형태ㆍ입면 계획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외부공간 계획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외부공간 계획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ㆍ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외부공간 계획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외부공간 계획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ㆍ주차ㆍ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외부공간 계획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옥외광고물 계획 (필요시)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옥외광고물 계획 (필요시)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야간경관 계획 (필요시)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ㆍ휘도ㆍ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4호 서식】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 제6-5호] 경관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기본방향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계획요소를 부여
기본방향고흥다움이 느껴지는 지역정체성을 반영
기본방향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본방향 설정
기본방향시민 등 이용주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수립
기능・재질 ・색채・조경 등 세부디자인다른 시설물과 통일성 추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기능・재질 ・색채・조경 등 세부디자인불필요한 장식이나 조악한 조형적 요소사용은 지양
기능・재질 ・색채・조경 등 세부디자인설치지역의 외부환경 및 기후를 반영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
기능・재질 ・색채・조경 등 세부디자인시각적 자극이 심한 원색 및 고광택, 고채도 계열 색상 사용은 지양하고, 두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할 경우 계통색을 사용
기능・재질 ・색채・조경 등 세부디자인시설물의 이용량 및 설치목적에 따라 규모를 설정
기능・재질 ・색채・조경 등 세부디자인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를 결정
기능・재질 ・색채・조경 등 세부디자인인체공학적인 디자인에 근거한 휴먼스케일의 규모를 설정
기능・재질 ・색채・조경 등 세부디자인시각정보매체 경우 기호와 문자의 시각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가독성과 판독성을 가지도록 디자인
야간경관 (필요시)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야간경관 (필요시)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사업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5호 서식】
경관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첨] 경관심의도서

제 출 자
제출일자20 . . .
안건명(HY견고딕 36) * 좌철
(HY견고딕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첨】경관심의도서
1. 형식 : A3컬러(30면 이내), 좌철
2. 심의·자문도서 작성
 - 심의(자문)도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이를 PDF로 변환한 파일과 함께 제출 (심의신청 시 1부, 심의일 10~20부)
 - 심의도서 서식은 표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작성(애니메이션 효과 금지)
 -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첨부
 - 투시도 또는 조감도 표현
 -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 표시), 주변현황사진, 시뮬레이션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정확히 명기
 - 경관조명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 도면 첨부(종류, 수량, 용량 등)
3. 도서구성 : [표지] - [체크리스트] - [목차] - [세부내용]
4. 심의도서 표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방향을 보여 주는 기본경관 계획과 관할지역의 특별히 정한 지역이나 특별히 정한 경관유형, 특별히 정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실행방안을 보여 주는 특정 경관계획을 말한다.3.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전통, 문화와 예술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방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들어맞고,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의무)

제5조(군민의 의무)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또는 군의 경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세울 수 있다.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등)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등)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5.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1/5,000~1/25,000)6. 경관기본구상도(1/5,000~1/25,000)7. 경관계획도(1/5,000~1/25,000)8. 경관시뮬레이션9.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 여부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3. 경관전략 및 경관구조의 설정4.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 관련 지구의 관리 및 운용 방안5. 지역별 경관관리 방안6. 조례, 행정, 심의 등 경관실행 방안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0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다.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이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 공청회 주재자는 제출된 의견 중에서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3.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4. 군수는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고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2. 도시의 주요 공간 조성,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및 정비, 정원 및 녹지 조성 등 경관정비 및 창출을 위한 경관사업3. 도로변ㆍ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4. 하천ㆍ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사업비 산출근거3. 사업비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 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3. 경관사업 시행자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5. 군의회 의원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 중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장기불참ㆍ의사에 따른 사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의 사후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5. 경관협정 이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이행 시 조치방안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 서류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에 의한 추진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5. 유지관리 계획6. 사업계획 관련도서7.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1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1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 제1호(사회기반시설)와 같다.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제1호(건축물)와 같다.

제23조(그 밖의 심의대상)

제23조(그 밖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제1호(그 밖의 경관심의)와 같다.

제24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적용 제외)

제24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적용 제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별표 제1호(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25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제1호(자문대상)와 같다.

제26조(안건제출)

제26조(안건제출)①조례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 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제6-1호∼ 별지 제6-5호 서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 설치)

제2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 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가. 부군수나. 경관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원나.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⑦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3. 심의내용에 따라 소속 위원회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군수는 별도로 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29조(임기)

제2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경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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