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 기준(제7조 관련)

지원 구분근거지원 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제5조제2호실비1.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4시간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제5조제4호변호사 선임료 (착수금) 최대 500만원고흥군 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변호사 선임) 준용
그 밖의 사업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지원 신청 내용 (☐에 체크)☐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증빙 자료◦의료비(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등 ◦기타 피해를 입증할 자료◦의료비(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등 ◦기타 피해를 입증할 자료◦의료비(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등 ◦기타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2. “공무원 등”이란 고흥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의무)

제4조(보고의무)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 악성민원이 발생 시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3. 자동녹음 전화설치4. 그 밖의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ㆍ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하였을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등)

제11조(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피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흥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2.>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노동조합 추천 위원3. 인권,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피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조치 (단, 고발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하며, 고발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2.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조치3. 제5조 및 제6조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⑧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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