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1. 6. 29., 2025. 5. 22.>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9. 30., 2021. 6. 29., 2025. 5. 22.>2. 2명의 위원은 고흥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5. 5. 2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고흥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 6. 29.>2.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승인 <개정 1997. 11. 10., 2025. 5. 22.>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 6. 29., 2025. 5. 22.>4.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6. 12., 개정 2021. 6. 29., 2025. 5. 22.>5.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5.,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개정 2021. 6. 29.>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 5. 2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고흥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2. 고흥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② 고흥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1997. 11. 10., 2025. 5. 22.>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 <개정 2025. 5. 22.>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5. 5. 22.>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 1. 9., 2025. 5. 22.>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을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 5. 22.>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고흥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고흥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