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군립중앙도서관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
군립남부도서관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5-4
군립북부도서관고흥군 동강면 동강중촌길 35
도화작은도서관고흥군 도화면 당오천변1길 4
포두작은도서관고흥군 포두면 후동2길 4-1
봉래작은도서관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5
과역작은도서관고흥군 과역면 고흥로 30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3.26.)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별표 2] 도서관 이용시간

층별구분구분운영시간 (화~일요일)비고
1층어린이책나라어린이책나라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2층열람실하절기(3~10월)08:00 ∼ 22:00-
2층열람실동절기(11~2월)08:00 ∼ 21:00-
3층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하절기(3~10월)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3층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동절기(11~2월)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층별구분구분운영시간 (화~일요일)비고
1층어린이책나라 유아책나라어린이책나라 유아책나라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2층종합자료실종합자료실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3층열람실하절기(3~10월)08:00 ∼ 22:00-
3층열람실동절기(11~2월)08:00 ∼ 21:00-
층별구분구분운영시간 (화~일요일)비고
1층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1층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2층열람실하절기(3~10월)08:00 ∼ 22:00-
2층열람실동절기(11~2월)08:00 ∼ 21:00-
도서관명구분운영시간 (월~금요일)비고
도화자료실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포두자료실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봉래자료실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과역자료실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3.26.)
도서관 이용시간
 군립중앙도서관

  점심시간 휴실
  단, 2층 열람실 월요일(휴관일)은 08:00~18:00 운영
 군립남부도서관

  점심시간 휴실
 군립북부도서관

  점심시간 휴실
 군립작은도서관

  점심시간 휴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립도서관 및 고흥군립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사업의 규정을 비롯한 군민을 위한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1. “군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8.4.>2. “군립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4.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5.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6.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7.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8.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립도서관 및 군립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한 행사·프로그램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의 설치 등)

제5조(도서관의 설치 등)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립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을 두고, 군립작은도서관으로 도화작은도서관, 포두작은도서관, 봉래작은도서관, 과역작은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1.3.26.>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도서관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고 관리한다.②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겸직한다.③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ㆍ열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1.3.26.>

제8조(휴관)

제8조(휴관)① 군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② 군립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2. 정기휴관일은 매주 토, 일요일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정비, 도서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2. 감염병 질환자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자4.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자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회원증 발급과 자료대출)

제10조(회원증 발급과 자료대출)① 군수는 군민이 회원증 발급을 요청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하여야한다.② 도서의 관외대출은 회원증 소지자로 한정한다.③ 대출금지 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비도서관 또는 일반주민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에 필요한 경우2. 자료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자료 훼손 또는 오손 등으로 열람 또는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3. 연체가 5년 이상 경과된 자료4. 장서 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5. 대출도서 중 분실 등으로 같은 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자료6. 전출, 해외이주 등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자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기증자료)

제12조(기증자료)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기증 자료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 등)

제13조(시설의 사용 등)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각종 시설물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내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5. 5. 22.>③ 시설의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복사 등)

제14조(자료의 복사 등)① 군수는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② 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따른 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지원)

제15조(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지원)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8.4.>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22.>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 및 독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5. 22.]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은 고훙군내의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관계공무원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며,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로 도서관운영팀장을 둔다.③ 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전문분야 종사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 또는 회의를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5. 5. 22.]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22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제22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군수는 군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2. 독서교육 등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3.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인문학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5.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6.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활동 지원7.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23조(독서활동 지원)

제23조(독서활동 지원)① 군민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독서·토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권장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를 군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보급할 수 있다.③ 독서소외계층에게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제24조(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군수는 군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5조(북스타트)

제25조(북스타트)① 군수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할 수 있다.②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독서동아리 활성화)

제26조(독서동아리 활성화) 군수는 자발적 독서 활동을 위한 고흥군에 등록된 동아리에 한하여 도서관 시설 개방, 권장도서 구입 지원 및 강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상)

제27조(시상)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고흥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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