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리별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2.>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9., 2026. 4. 7.>6. 그 밖의 읍ㆍ면장 또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개정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5., 2025. 5. 22.>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 4. 7.>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15., 2026. 4. 7.>⑥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2.>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5., 2025. 5. 22.>②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③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개정 1997. 9. 29., 2009. 5. 15.,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7. 9. 29., 2025. 5. 22.>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 9. 29., 2026. 4. 7.>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4. 7.>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2026. 4. 7.>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5. 22., 2026. 4. 7.>[제목개정 2025. 5. 22.]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25. 5. 22.>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 9. 29., 2025. 5. 22.>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5. 5. 22.>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7.>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