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의 경우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기준에 따른다.②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2.>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2. 감염병·재해 발생지역의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 진료 및 순회 진료4. 무의탁자의 진료5. 국가, 전라남도 또는 고흥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진료비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④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