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기준

지 급 대 상포상금 지급 기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신고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 100만원
※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이상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의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이상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의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이상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의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이상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의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부조리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 또는 주소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고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2026. 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1. “부조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2.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4.6.>가.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포함)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다. 고흥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라. 고흥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2020.4.6., 2026. 2. 25.>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6. 2. 25.>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0.4.6.>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4.6.)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4.6., 개정 2026. 2. 25.)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4.6.)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모든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0.,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4.6.)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4.6.)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개정 2013.12.30., 2026. 2. 25.>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4.6.)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1.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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