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07.09.>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한다.나.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및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라.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임직원마.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7.09.>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9.>4. “부조리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7.09.>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개정 2021.07.09.>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포상금은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부조리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신고기한)
제4조의2(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07.09.]
제5조(신고처리 등)
제5조(신고처리 등)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6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제6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2. 신고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개정 2021.07.09.>3. 신고가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07.09.>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5.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21.07.09.>6. 언론매체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7.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07.09.>
제8조(협조자의 보호)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9.>
제9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제9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시장은 「안성시 포상조례」 제9조에 따른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와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07.09.>1.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7.09.>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제외 대상)
제11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07.09.>1. 제6조 각 호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개정 2021.07.09.>2.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3. 제4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 각 호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