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2026. 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1. “부조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2.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4.6.>가.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포함)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다. 고흥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라. 고흥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2020.4.6., 2026. 2. 25.>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6. 2. 25.>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0.4.6.>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4.6.)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4.6., 개정 2026. 2. 25.)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4.6.)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모든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0.,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4.6.)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4.6.)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개정 2013.12.30., 2026. 2. 25.>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4.6.)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1.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