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지 급 대 상포상금 지급 기준
1•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금품수수액의 2배 이내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2배 이내
2•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배 이내
3•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배 이내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만원 이내
4•조례 제3조제4호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행위•공금의 횡령: 횡령액의 2배 이내 •공금의 유용: 100만원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 1건당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주시 포상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또는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 <개정 2015.2.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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