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제8조 관련)

지원신청서 제출→지원대상 선정→공사업자 선정→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고흥군고흥군고흥군선정된 공사업자고흥군 → 공사업자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 연면적(㎡)계주택주택주택의 부속건물주택의 부속건물창고창고축사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 연면적(㎡)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관리유형자가□, 임차□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거주□, 빈집□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
고흥군에 위임하는 내용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고흥군이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첨부서류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신청자 성 명건물위치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별표 1]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제11조 관련)

[별표]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제11조 관련)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라.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을 고형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포장된 상태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철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이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5. 22.>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단, 개량사업비 지원대상은 창고로 한정한다.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4. 그 밖의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자격)

제6조(지원자격)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 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개정 2025. 5. 22.>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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