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2. “외국인주민”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10. 12. 27.>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0. 12.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2025. 5. 2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신설 2010. 12. 27.>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경찰서ㆍ교육지원청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27.>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0. 12. 27., 개정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2.27.)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0. 12. 27.>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5. 5. 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고흥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하는 경우 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흥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제17조(명예군민)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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