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작은영화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 작은 영화관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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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고흥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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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흥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 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에 둔다. <개정 2018.2.14., 2025. 6. 2.>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2. 대기실3. 매표소 및 매점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5조(휴관 및 개관)

제5조(휴관 및 개관)① 영화관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상영영화 종료 시 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6.>1. 설 및 추석 오전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정 2025. 1. 6.>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흥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예정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작은 영화관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1. 삭제 <2022.12.22.>2. 삭제 <2022.12.22.>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60%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2.22.>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1.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2.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병역법」제5조제1항 각 호 중 군에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5. 「정부 표창 규정」제3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6. 「고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문신설 2025. 6. 2.]④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 6. 2.>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문화통합이용권의 사용가능 금액만큼을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6. 2.>⑥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 6. 2.>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흥군 문화예술진흥 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 6.>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제13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3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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