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이용요금표

구 분1인 1박 3식산 출 내 용 (1식, 1박 1일)산 출 내 용 (1식, 1박 1일)산 출 내 용 (1식, 1박 1일)
구 분1인 1박 3식식 대숙 박 비시설 이용료
유 치 부 (본 관 동)9,0002,0001,5001,500
초 등 학 생 (본 관 동)9,5002,1001,5001,700
중․고등학생 (본 관 동)9,9002,2001,6001,700
대 학 생 (본 관 동)10,5002 3001,8001,800
일 반 (근로청소년, 직업훈련․연 수, 일반성인) (본 관 동)12,5002,5002,5002,500
야영장이용2,000700700
※동절기에는 난방기 1인당 500원 추가 (1박당)※동절기에는 난방기 1인당 500원 추가 (1박당)※동절기에는 난방기 1인당 500원 추가 (1박당)※동절기에는 난방기 1인당 500원 추가 (1박당)※동절기에는 난방기 1인당 500원 추가 (1박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요금표
(단위 : 원)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안전기준

[별표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사고․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자연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자연체험 시설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3] 청소년수련시설운영기준

[별표 3]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기준
1. 수련거리 운영
가.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수련거리는 청소년수련원에서 4종류이상, 청소년 수련관은 3종류이상, 청소년수련실은 1종류이상, 청소년수련마을은 3종류이상, 청소년수련의 집은 2종류이상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련거리 실시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00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 시간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숙박실을 장기기숙 등의 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주자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바. 집단급식소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 부터의 위해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위탁계약서

[별표 4]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 별첨(위탁재산 내역)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고흥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통해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지도 및 육성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 하되 매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및 조건등) ①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취지
 2. 사업자에 관한 사항
 3. 시설운영계획(이용자 확보방안 등)
 4. 청소년 지도자 배치계획
 5. 년간 사용일수 및 이용자수
 6. 수지예산서(세입, 세출내역)
 7. 환경오염 및 인근주민 피해방지 대책
 8. 사업비 조달방법 및 내역
 9.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표
 10. 일정표 등
 ②위탁자 수련시설의 관리비, 인건비 등의 일체경비를 을이 부담하고 해당 수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의 2/100를 이용료 수납익일까지 별지 4의 불입서에 의해 갑에게 불입하여야 한다.
제4조(멸실, 훼손, 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을은 시설물을 수탁한 날로부터 시설물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화재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한 목적 시설물 등의 멸실, 훼손, 유실 및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은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적 시설물 등을 수탁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2. 을은 갑이 지정한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을이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을은 제8조가 정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1조 (하자보수 보증금률)제1항제3호를 원용하여 개보수사업비의 2/100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보증금으로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①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4.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6.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
 ②을은 수탁재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3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③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수련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는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재산의 반환등) ①계약의 해지 및 기간의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위탁재산을 원상복구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족하거나 원상이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때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금의 처리) ①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은 제8조에 규정된 수탁재산의 반환이 이상없이 끝난경우에는 “갑”은 “을”이 납입한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원상회복 되지 아니한 계약시설물이 있을때에는 갑은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반환을 명시하고 이 기간내에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이 보증금으로 원상회복조치할 수 있으며 남은 보증금은 을에게 반환한다.
제10조(경신계약) ①계약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경신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1개월전에 경신계약 신청이 없을 경우 경신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청소년지도자 배치) 을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점검) ①을은 매월 운영실적을 갑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갑의 대리인은 언제든지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른때에는 갑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계약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경과조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표수련시설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협의를 득한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효력을 발생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고 흥 군 수 인
수탁자(을) : 인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이용(변경)허가신청서

①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② 이용인원계계남남여③ 이용자구분③ 이용자구분학생(초,충,고,대학생), 근로 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학생(초,충,고,대학생), 근로 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
② 이용인원③ 이용자구분③ 이용자구분학생(초,충,고,대학생), 근로 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학생(초,충,고,대학생), 근로 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
④ 이용목적
⑤ 이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
⑥ 변경이용 허가내용
⑦ 변경이용 허가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
⑧ 사용요금 (인원×요금)⑧ 사용요금 (인원×요금)
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부 : 행사 계획서 1부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3.)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이용허가대장

허 가 번 호허 가 년월일신 청 인 (개인또는 단체명)이용목적이 용 인 원이용기간 ( 박 일)이용자 구 분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허 가 번 호허 가 년월일신 청 인 (개인또는 단체명)이용목적이 용 인 원이용기간 ( 박 일)이용자 구 분사용료담당자담당주사과 장부군수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허가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이용(변경)허가서

① 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② 이용인원계남남여③ 이용자구분③ 이용자구분학생(초,충,고,대학생), 근로 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학생(초,충,고,대학생), 근로 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
② 이용인원③ 이용자구분③ 이용자구분학생(초,충,고,대학생), 근로 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학생(초,충,고,대학생), 근로 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
④ 이용목적
⑤ 이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
⑥ 변경이용 허가내용
⑦ 변경이용 허가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3.)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불입서 등

불 입 서불 입 서불 입 서불 입 서불 입 서불 입 서불 입 서불 입 서불 입 서불 입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항)사용료항)사용료항)사용료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항)사용료항)사용료항)사용료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항)사용료
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목) 기타 사용료
납부자주소주소주소납부자주소주소주소납부자주소주소주소
납부자성명성명성명납부자성명성명성명납부자성명성명성명
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위탁료)
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고 흥 군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고흥군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귀하
(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은행수납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고흥군 수입금 출납원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면제(감면)신청서

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①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③ 이용목적
④ 이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박 일)
⑤ 이 용 료원(사용료 산출계산서 첨부)원(사용료 산출계산서 첨부)원(사용료 산출계산서 첨부)원(사용료 산출계산서 첨부)
⑥ 감 면 신 청 액
⑦ 감면사유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23.)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

일련번호물 품 (현 금) 보 관물 품 (현 금) 보 관물 품 (현 금) 보 관물 품 (현 금) 반 환물 품 (현 금) 반 환물 품 (현 금) 반 환물 품 (현 금) 반 환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보관일자성 명물품명 (현금)수령일자성 명물품명(현금)수령인서명담당자담당주사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귀 중 품 (현 금) 보 관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활동 지도를 위하여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8.8., 2026. 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2. "단체" 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3. "청소년 수련시설" 이란 학교시설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4. "청소년 지도자" 란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청소년 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5. "청소년단체" 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①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이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2. 25.>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순서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한다. <개정 2026. 2. 2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4.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5. 기타

제4조(이용제한)

제4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만취된 사람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5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5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3.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할 때5.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였을 때6.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26. 2. 25.>② 삭제 <2016.10.31.>

제6조(이용자의 설비 등)

제6조(이용자의 설비 등)①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기간중 공연, 전시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련시설내의 기존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시설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시설물을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이를 폐기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7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② 삭제 <2016.10.31.>

제8조(이용허가 양도금지)

제8조(이용허가 양도금지)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의 징수)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 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8.4.>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로 한다.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2. 신청인이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납부된 이용료의 50%를 반환할 수있다.

제12조(요금게시)

제12조(요금게시) 시설이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징수 등)

제14조(과태료 징수 등)① 제13조에 의한 과태료는 발견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② 단체인 경우는 인솔자 또는 대표자에게 징수한다.③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강제 퇴소시킬 수 있다.④ 미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한다.

제15조(청소년지도자 배치)

제15조(청소년지도자 배치)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있는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16조(수련시설의 관리)

제16조(수련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청소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 이라 한다)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안전기준)

제17조(안전기준) 군수는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기준)

제18조(운영기준)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하여 별표 3에 규정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 군수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위탁관리)

제20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방식 등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8.9.28.,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위탁기간,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법을 정하여 위탁자인 군수가 수탁자간 별표 4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③ 위탁시설의 이용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군수가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무상양여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