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흥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2. “위탁운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적용되며, 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2.>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5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에 따르며, 고흥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로 지정한다. <개정 2025. 5. 22.>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④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 위탁운영의 내용)
제6조(해수욕장 위탁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개정 2025. 5 . 22.>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22.>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에 따라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2.>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장기간)
제9조(개장기간)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개장 14일 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삭제 <2015. 10. 29.>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5. 10. 29.>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등)
제12조(사용료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고흥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2025. 5. 22.>다.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용하는 경우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바.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② 시설 사용 시 군정공헌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천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삭제 <2015. 10. 29.>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5조(불꽃놀이 금지)
제15조(불꽃놀이 금지)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 2025. 5. 22.>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14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 및 사용 제한)
제16조(입장 및 사용 제한)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및 임기)
제18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2.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3. 여수기상대장4. 보성소방서장5. 고흥보건소장6.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7.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제20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 7. 3.>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