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연고자 확인연고자 확인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담당공무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주소
사망자화장장소화장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화장일시
사망자안치장소안치장소(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 의 관계의
신청인주소주소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예금주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2.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1부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2.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1부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2.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1부1.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망자외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망자외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망자외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망자외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9.)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비고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지 급 일예 금 주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5.>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개정 2021.9.24.>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개정 2021.9.24., 2025. 12. 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화장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1.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고흥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5. 12. 5.>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21.9.2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12. 5.>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9.24.>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9.24.>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 12. 5.>1. 삭제 <2025. 12. 5.>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21.9.24.]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1. 삭제 <2021.9.24.>2. 삭제 <2021.9.2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21.9.24.]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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