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1-13 시행 201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곡성군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곡성군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따라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2. 곡성군 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

제5조(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7조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서 필요할 때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관리)

제7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및 품목별 구매금액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및 제도 개선사항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 제1항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서 필요한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려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을 때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할 때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4.「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판단 기준의 설정ㆍ관리)

제9조(판단 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내기업 지원)

제11조(관내기업 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ㆍ수출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제공)

제12조(정보 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련 업체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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