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지원분야지원사업명
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활동⦁남도국악제 참가 및 국악행사 개최 ⦁동악한시집 발간 ⦁곡성문학 발간 ⦁읍면 농악행사 개최 ⦁섬진강 여름문학학교 행사 ⦁전국 종합예술대전 개최 ⦁합창단 문화행사 개최 ⦁조태일 시인 추모 문학제 행사 ⦁읍면 축제 개최 ⦁요들데이 국제음악회 개최 ⦁곡성세계장미축제 사진전시회 ⦁찾아가는 주민참여 음악회 개최 ⦁곡성서화예술인 작품전시회
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도깨비컨텐츠 개발 ⦁청소년 죽동농악 육성 ⦁도서관 자료구입
3.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복원을 위한 사업⦁향교 (석전대제, 기로연) 행사 ⦁전통문화행사(서원·사찰)향촉대 지원 ⦁어천절·개천절 행사 ⦁전통 및 세시풍속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활동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읍면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행사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 ⦁성탄절 성탄트리 점등행사 ⦁섬진강 한마음 문화축제 ⦁남도정통제다, 다도 교육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17.10.11.>2. <삭제 2017.10.11.>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1.12.29.>4. “보조금”이란 곡성군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9.>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활동 <개정 2016.5.31.>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3. 전통문화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4. 그 밖에 문화예술의 활동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9.7.9.>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곡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1.12.2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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