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10 시행 2017-05-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
범죄피해의 사실(내용)범죄피해의 사실(내용)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곡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곡성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6조에 따른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③ 군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곡성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 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4.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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