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

계이장 경력학업성적이장 상훈기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5년 이상2년 이상 5년 미만2년 미만
점 수302520
학업 성적고등 학생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학업 성적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대학생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
학업 성적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단,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의 학업성적으로 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으로 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성격 및 금액)

제6조(장학금의 성격 및 금액) <개정 2025. 12. 30.>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② 장학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개정 2025. 12. 30.>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삭제 99. 6. 22)2. 이장에서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장학생 자격 미달자5. (삭제 99. 6. 22)6.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21. 3. 2.)

제10조(삭제 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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