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 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곡성군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① 책임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현행화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결과 우수 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책임관은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수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