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2 시행 2023-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신청서(제3조 관련)

1. 신 청 인도로명 주소곡성군 읍ㆍ면곡성군 읍ㆍ면곡성군 읍ㆍ면곡성군 읍ㆍ면곡성군 읍ㆍ면곡성군 읍ㆍ면곡성군 읍ㆍ면곡성군 읍ㆍ면곡성군 읍ㆍ면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택(사무실) : 휴대폰 :자택(사무실) : 휴대폰 :자택(사무실) : 휴대폰 :자택(사무실) : 휴대폰 :
1.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주민번호ㆍ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ㆍ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ㆍ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ㆍ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ㆍ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ㆍ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신 청 인설 립 일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명명명명명명
2.사 업 현 황분 야농업 / 비농업농업 / 비농업농업 / 비농업농업 / 비농업사업종류사업종류사업종류사업종류사업종류사업종류
3.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동/마리/㎡/톤동/마리/㎡/톤동/마리/㎡/톤동/마리/㎡/톤동/마리/㎡/톤동/마리/㎡/톤동/마리/㎡/톤
4.사업예정지 (사업소재지)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곡성군 읍면 외 필지( ㎡/ha)
4.사업예정지 (사업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
5.소요자금천원천원천원융자금융자금융자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천원천원
6.사업기간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7.자금종류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
8.농협 대출 담당자확인담보물종류담보물종류담보물종류담보물종류해당지번해당지번해당지번가능금액(천원)가능금액(천원)가능금액(천원)가능금액(천원)가능금액(천원)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
8.농협 대출 담당자확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
8.농협 대출 담당자확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서명 또는 인장 날인
8.농협 대출 담당자확인※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뒷면 구비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ㆍ날인) 곡 성 군 수 귀하
구 분개 인생산자단체법 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총회의결을 거친 회의록 (이사회포함)×○○
등기부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신청서(제3조 관련)

※ 신청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조합원수를 기재
【별지 제1호 서식】-뒷면
구 비 서 류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영 농 규 모 (㎡)구 분논밭과수원사료포계
영 농 규 모 (㎡)소 유
영 농 규 모 (㎡)임 차
영 농 규 모 (㎡)계
재 배 현 황 (㎡)벼계
재 배 현 황 (㎡)
시 설 현 황개 별 시 설시설명
시 설 현 황개 별 시 설
시 설 현 황공 동 시 설시설명
시 설 현 황공 동 시 설
시 설 현 황
기 타 사 항 (기대 효과 등)
1.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명
1.사업개요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1.사업개요사업장소사업장소곡성군 읍․면곡성군 읍․면곡성군 읍․면곡성군 읍․면곡성군 읍․면
1.사업개요사업장소사업장소소유구분( 자가사유, 타인사유 )소유구분( 자가사유, 타인사유 )소유구분( 자가사유, 타인사유 )소유구분( 자가사유, 타인사유 )소유구분( 자가사유, 타인사유 )
1.사업개요사업내용사업내용
1.사업개요소요사업비소요사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2.사업비 투자명세서2.사업비 투자명세서2.사업비 투자명세서2.사업비 투자명세서2.사업비 투자명세서2.사업비 투자명세서2.사업비 투자명세서2.사업비 투자명세서
구 분구 분규 격규 격단 위수 량단가(원)금액(천원)
합 계합 계
3.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서3.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서3.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서3.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서3.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서3.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서3.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서3.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서
1년간 총수입1년간 총수입1년간 총수입1년간 총수입1년간 총수입1년간 총지출1년간 총지출1년간 총지출
항 목항 목산출근거산출근거금 액(천원)항 목산출근거금 액(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2. 사업계획

※ 총수입( 천원) - 총지출( 천원) = 소득( 천원)

[별지 제4호서식]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

구 분적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융 자 결 정 액₩ 원
지 원 자 금 종 류( 시설, 운영 ) 자금
융자금상환방법년 거치 후 년 균분(일시)상환
이 율1%(연체 시에는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
사업대상자 도로명주소 : 곡성군 읍ㆍ면 
 성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은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20 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하였기 통보하니, 사업완료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군지부(대부계)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융 자 조 건 ◈
1.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ㆍ면장에게 사업착수신고서, 사업집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가희망에 따라 사업완료 후 전액지급 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대상자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20 년 월 일까지)에 농협군지부에서 대출상담 후 사업착수 10일전 읍면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이 경과되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3. 융자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다.
4.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융자실행 기관인 농협군지부를 직접 방문, 대출이 가능 여부와 대출가능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사업착수여부를 결정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융자결정이 되었더라도 농협여신규정에 부적합 할 경우 융자금이 감액되거나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약정기간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며,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5.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의지가 희박하여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수령할 때
6. 기타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별지 제5호서식]사업착수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착 수 신 고 서
 귀군에서 년 월 일자로 융자 결정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예정임을 신고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량 : ㎡/동/두/수 등
3. 융자결정액 : 천원
4. 착수예정일 :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 20 년 월 일
6. 사업장소 : 곡성군 읍ㆍ면 
 (지목 , 면적 ㎡)
7. 대출상담 확인란
 - 상담일자 : 20 년 월 일 
 - 소 속 : 농협은행 곡성군지부
 - 직 급 : 성명 : (인)
 - 대출가능금액 : 천원
 ※ 반드시 농협군지부에서 융자가능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사업을 착수하시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는 양호하나 대출시점의 등급 및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도로명주소 : 곡성군 읍ㆍ면 
 성명 : (인)
곡성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사업완공확인서

사 업 자도로명 주소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
사 업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업 장 현 황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
사 업 장 현 황자금의 종류자금의 종류자금의 종류시설자금/운영자금 이율 : 1%시설자금/운영자금 이율 : 1%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년 거치 후 년 상환년 거치 후 년 상환년 거치 후 년 상환
사 업 비 투 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
사 업 비 투 자합 계합 계융 자융 자자 담자 담자 담합 계융 자융 자융 자자 담
사 업 비 투 자
주요사업추진상황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주요사업추진상황○○○○○○○○○○○○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장 (인) 담당자 : 지방 급 ○○○ (인) 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완 공 확 인 서

[별지 제6-1호서식]사업집행계획서

사업대상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업대상농어가명․업 체(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 출 신 청 액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
사업내용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물량사업물량사업물량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
사업내용계계
사업내용
사업내용
추진일정20 . . .20 . . .20 . .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
추진일정20 . . . ~ . .20 . . . ~ . .20 . . . ~ . .원료 구입 및 사업비 잔액 집행원료 구입 및 사업비 잔액 집행원료 구입 및 사업비 잔액 집행원료 구입 및 사업비 잔액 집행
추진일정20 . . .20 . . .20 .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추진일정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아래 내용 등에 대해 불이행 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회수 및 향후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대상자 선정년도 말(12.31.) 집행 잔액 반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아래 내용 등에 대해 불이행 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회수 및 향후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대상자 선정년도 말(12.31.) 집행 잔액 반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아래 내용 등에 대해 불이행 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회수 및 향후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대상자 선정년도 말(12.31.) 집행 잔액 반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아래 내용 등에 대해 불이행 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회수 및 향후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대상자 선정년도 말(12.31.) 집행 잔액 반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아래 내용 등에 대해 불이행 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회수 및 향후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대상자 선정년도 말(12.31.) 집행 잔액 반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아래 내용 등에 대해 불이행 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회수 및 향후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대상자 선정년도 말(12.31.) 집행 잔액 반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아래 내용 등에 대해 불이행 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회수 및 향후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대상자 선정년도 말(12.31.) 집행 잔액 반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아래 내용 등에 대해 불이행 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회수 및 향후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대상자 선정년도 말(12.31.) 집행 잔액 반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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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사 업 집 행 계 획 서

[별지 제6-2호서식]사업추진(계획.실적) 확인서

사 업 자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사 업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업내용
기금융자 확정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중도대출 요구금액중도대출 요구금액중도대출 요구금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사 업 비 집행비율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사 업 추진비율사 업 추진비율사 업 추진비율총 공정의 %총 공정의 %총 공정의 %총 공정의 %총 공정의 %
사 업 비 집행명세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집 행 실 적(천원) *융자금액만 작성집 행 실 적(천원) *융자금액만 작성집 행 실 적(천원) *융자금액만 작성집 행 실 적(천원) *융자금액만 작성집 행 실 적(천원) *융자금액만 작성집 행 실 적(천원) *융자금액만 작성집 행 실 적(천원) *융자금액만 작성
사 업 비 집행명세계계융자자담자담계계계기 대출액기 대출액금회 신청액대출 잔액
사 업 비 집행명세
사업추진 상 황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
사업추진 상 황
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융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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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서식】
사업 추진(계획‧실적) 확인서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별지 제7호서식]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상황

과 목과 목징 수 목표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환 부 액환 부 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회수액 (누 계)
과 목과 목징 수 목표액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미회수액 (누 계)
합 계합 계
사 업 수 입소 계
사 업 수 입융 자 금 이자수입
사 업 수 입조기회수 이자수입
사 업 수 입과 년 도 이자수입
사 업 외 수 입소 계
사 업 외 수 입이 월 금
사 업 외 수 입융 자 금 원금수입
사 업 외 수 입조기회수 원금수입
사 업 외 수 입전 입 금
사 업 외 수 입잡 수 입
사 업 외 수 입과 년 도 원금수입
사 업 외 수 입기 타
과 목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융 자 액융 자 액잔 액잔 액비 고
과 목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비 고
합 계
융자금
기 타
사 업 자사 업 자융자 년월융자액 (천원)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미회수액
도로명주소성 명융자 년월융자액 (천원)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연체이자미회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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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상황( 분)
수신 : 곡성군수 발신 : ○○,협동조합장(직인)
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 : 년 월 일
 ○ 총자산 : 원(농가대출금 : , 현금 : )
 ○ 세 입
(단위 : 천원)

 ○ 세 출
(단위 : 원)

 ○ 융자금 회수상황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카드

주무관팀 장읍․면장결 재
결 재
도로명주소곡성군 읍․면전 화 번 호
성 명생 년 월 일
사 업 명사 업 량
총 투자계획천원융 자 금천원
총 투자계획천원자 부 담천원
대 부 이 율%대출기간년 거치 년 균분(일시) 상환
지원자금 종류시설, 운영대출방법담보, 신용, 신용보증부, 기타( )
사업 착수일년 월 일사업 완료일년 월 일
정 산 결 과융자금( 천원), 자부담( 천원)융자금( 천원), 자부담( 천원)융자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완공확인서 발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 출 일 자대 출 일 자대 출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이자 납입일최초이자 납입일최초이자 납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최초원금상환일자최초원금상환일자최초원금상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종원금납부마감일최종원금납부마감일최종원금납부마감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 분1회차2회차2회차3회차4회차4회차5회차6회차6회차7회차8회차
계
원 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납 입 일
월 일점검 지도사항조치사항결 재결 재결 재
월 일점검 지도사항조치사항주무관팀 장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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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11.14.)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카드

작성일자 : 년 월 일
1. 사업자 인적사항

2. 융자금 지원사항

3. 사업 추진현황

4. 융자금 회수상황
(단위 : 원)

확인 지도사항

사업추진현황 사진첩

[별지 제9호서식]주민소득지원기금 대출금 관리대장

신 청 연월일대 출 연월일대출금 (원)대출사유대출이율 (약정이율 제외)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신 청 연월일대 출 연월일대출금 (원)대출사유대출이율 (약정이율 제외)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대출금 상환내역담당자담 당과 장부군수군 수
상환일
상환액
연체금
계
상환일
상환액
연체금
계
상환일
상환액
연체금
계
상환일
상환액
연체금
계
상환일
상환액
연체금
계
상환일
상환액
연체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채무 인수신청서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2. 융자금 지원사항
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
융자액융자액이 율이 율대출기간대출기간대출기간대출기간대출기간
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3. 연채내역
회차상환일시상환일시상환일시계계원 금원 금이 자이 자이 자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비 고
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4. 채무인수 사항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무인수금액채무인수금액채무인수금액이 율이 율대출기간대출기간대출기간대출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11.14.)
채무인수 신청서

위와 같이 채무인수 신청합니다.
20 . . .
 채권자 도로명주소 :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 성 군 수 (인)
 채무자 도로명주소 : 
 성명 : 
 승계인 도로명주소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2021.12.24.>

제2조(대출기간)

제2조(대출기간)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8., 2017.12.8., 2018.12.27., 2021.12.24.>1. 재해복구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5.10.18., 2017.12.8.>2. 시설자금 : 4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15.10.8., 2018.12.27.>3. 운영자금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개정 2005.10.18.>4. <삭제 2015.10.8.>

제3조(융자신청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신청 및 사업추진) ①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와 법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15.10.8., 2018.12.27., 2021.12.24.>1. <개정 2005. 10. 18, 2011.1.1, 2014.11.14.> <삭제 2021.12.24.>2. 단체 :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개정 2005.10.18., 2011.1.1., 2014.11.14., 2018.12.27., 2021.12.24.>②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업추진 및 사후지도감독과 융자금 회수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02.9.12.>③사업자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집행ㆍ관리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분야별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신설 2020.11.30.>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른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며, 위촉직위원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9.25., 2015.12.30., 2017.12.8., 2018.12.27., 2021.12.24.>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곡성군의회 의원 3명 이내 <개정 2020.11.30., 2021.12.24.>2. 도시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촌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 <개정 2007.5.31., 2007.6.11., 2013.9.25., 2015.02.05., 2015.12.30., 2018.12.27., 2020.11.30., 2021.12.24., 2023.6.12.>3. 수탁금융기관의 여신담당과장4. 관련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신설 2005.10.18., 개정 2011.1.1, 2013.9.25, 2020.11.30., 2021.12.24.>②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에 참석시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12.24.>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5.10.18., 2011.1.1., 2015.10.8., 2018.12.27.>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9.25.>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3.9.25., 개정 2015.10.8.>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9.25.>

제5조(사업의 착수)

제5조(사업의 착수) ①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착수 10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개정 2017.12.8.>①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거치기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5.10.8., 2021.12.24.>②융자금 상환 연장기간 내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융자금 이자감면 등)

제6조의2(융자금 이자감면 등) 1998년 이전 주민소득지원기금과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개정 2008.4.15., 2018.12.27.>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조례 제8조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융자결정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8.12.27., 2021.12.24.>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2. <삭제 2015.10.8.>3. 사정 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10.8.>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8.>

제7조의2(농업경영회생사업)

제7조의2(농업경영회생사업)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다음 사항에 따른다. <신설 2007.6.11., 개정 2015.10.8., 2018.12.27.>① <삭제 2015.10.8.>1. <삭제 2015.10.8.>2. <삭제 2015.10.8.>3. <삭제 2015.10.8.>② <삭제 2015.10.8.>③ <삭제 2015.10.8.>④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3월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납기로 하며 군수는 분기 말일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⑤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최종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5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채권보전)

제8조(채권보전)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 및 원리금 회수업무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련 규정에 따르되,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 및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최소한의 서류로 대출토록 한다. <개정 2015.10.8.>

제8조의2(채무인수)

제8조의2(채무인수)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신청자 3면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00.11.9, 개정 2015.10.8, 2017.12.8.>

제9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9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곡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0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10조(징수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5.10.8.>1. 조례, 규칙,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타 회계 전입금 및 잡수입 징수결정4. 연체이자 및 조기회수액 징수결정

제11조(경리관의 직무위임)

제11조(경리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 재무관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사항을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8.>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①신청인은 융자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2., 2005.10.18., 2015.10.8., 2020.11.30., 2021.12.24.>②사업완공확인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카드전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20.11.30.>③ <삭제 2017.12.8.>④ <신설 2007.6.11., 2015.10.8., 삭제 2021.12.24.>

제12조의2(융자금의 지급)

제12조의2(융자금의 지급) ①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융자금을 수탁금융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융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착수신고서 접수 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을 선 지급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③융자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서(별지 제6-1호서식) 또는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6-2호서식)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금의 지급서류에 의해 융자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과 융자금의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12.24.]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대상 농가별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 2회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하며 농정과장은 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융자 및 원리금 회수상황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2., 2005.10.18., 2014.11.14., 2021.12.24.>②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읍ㆍ면 실무담당자가 책임관리 담당공무원이 되며 농업경영회생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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