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이내6%이내30%이내31%이내24%이내8%이상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15%이내85%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2.2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
총계657657657657657657
정무직계111111
군수11
일반직계629629629629629629
3급11
4급11
4-5급321
5급281322110
6급 이하596596596596596596
별정직 계111111
6급 상당 이하111111
연구직 계666666
연구사666666
지도직 계202020202020
지도관33
지도사1717171717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2.2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9., 개정 2021.7.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65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2.9., 2010.12.8., 2010.12. 8., 2012.12.17., 2013.12.12., 2015.02.05., 2015.07.16., 2016.10.13., 2017.7.17., 2017.9.26., 2018.3.21., 2019.4.3., 2020.7.7., 2021.3.19., 2021.12.29., 2022.10.4., 2023.1.6.>1. 집행기관의 정원 : 642명 <개정 2019.4.3., 2020.7.7., 2021.3.19., 2022.10.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1.12.29., 2023.1.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16.>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2.9, 개정 2015.07.1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9., 2010.12.8., 2021.3.19., 개정 2021.7.2., 2021.12.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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