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지침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지침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곡성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업소 소모품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제9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물가조사 유경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