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02-19 시행 2020-0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④국적(외국 인에한함)④국적(외국 인에한함)④국적(외국 인에한함)④국적(외국 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
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ꄫꄫꄫꄫꄫꄫꄫꄫ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년 월 일⑳이 력년 월 일이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1202-2(2-1)일(1) 190㎜×268㎜(신문용지 54g/㎡)
(뒷 면)

[별지제5호서식]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하게 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는 부 상참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또는성명소속또는주소성별성명포상을하게 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는 부 상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02. 19.>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제1항의 포상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7)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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