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사편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구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사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협의2. 구사 편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구사 편찬 원고의 심의4. 구사 수록사항 결정5.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6.30.>④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6.30.>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실장으로 한다.(개정 2011.2.1, 2011.11.11, 2018.11.05, 2019.1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① 구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사편찬을 위한 집필지도와 자료수집ㆍ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집필위원등)

제7조(집필위원등)① 구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6.30.>② 위원장은 필요한ㆍ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사편찬 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ㆍ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09.11.30., 2026.6.30.>② 상임위원ㆍ집필위원ㆍ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ㆍ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해촉)

제10조(위원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구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