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삭제(2012.11.28)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ㆍ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