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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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회 의 실 (대강당)◦ 1회당100,000원◦ 1회 3시간 이내
프로그램실◦ 1회당30,000원◦ 1회 3시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신설 2013. 7. 31)
시 설 사 용 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26.6.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12.24, 2013.7.3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2.24)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2.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3.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 봉사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1)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2.24)1. 관리사무실2. 상담실3. 경로식당4. 물리치료실5. 회의실6. 휴게실7. 그 밖의 부대시설(개정 2013.7.31)

제5조(이용범위)

제5조(이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의실 대관의 경우는 공공질서를 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3.7.31., 2026.6.30.>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 또는 설치자가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3.7.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계약기간을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구조 및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0.12.24, 2013.7.31)④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신설 2010.12.24, 2013.7.31)<개정 2026.6.30.>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3.7.3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13.7.31)

제8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노인복지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3.7.31)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의 여성비율을 40%이상 하도록 노력한다.(신설 2013.7.31, 개정 2016.5.25)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자 대표3.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종사자의 대표5. 관계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그 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3.7.31)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7.31)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신설 2013.7.31, 개정 2016.5.25)1.시설운영계획의수립ㆍ평가에관한사항2.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ㆍ평가에관한사항3.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4.시설이용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5.시설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6.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사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위원회별로 4~6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7.3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노인복지관를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12.24, 2013.7.3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7.31)1. 국가 또는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제1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써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7.31)④ 제6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7.3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3.7.31)1. 특별한 사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시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부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부3.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부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80%)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

제12조(보조) 구청장은 노인복지관의 유지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2회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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