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제6조 관련) <개정 2026.6.30.>

별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의 동기 및 필요성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 입법의 동기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나.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제정의 경우)
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방침 결정이 있었는가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가. 입법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훈령, 예규, 기타 상급기관의 지침, 지시 등)
나.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있는가
3.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4.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1. 헌법규정에의 적합성 여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나.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구의 고유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입법의 통일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4. 입법의 적법성
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나.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다 구민의 이해상관이 있는 제도를 도입 또는 개폐하는 경우신․구제도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가
라.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마.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사. 자치법규의 공포일과 시행을 동일하게 하여 시행의 주지기간을 부당하게 단축시키고 있지 않는가
아. 부칙으로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내용이 부칙에 의한 개정의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닌가
5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가
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하고 있는가
6.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1. 관계기관간의 협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를 거쳤는가
나. 구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는 거쳤는가
다.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 및 재원확보에 관한여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라.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조직부서와의 협의 등)
마. 기타 관련기관 단체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2. 관련위원회의 심의(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나.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3. 공 청 회(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구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다.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별지 제2호서식(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고 요약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1
2
3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규칙심의회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규칙심의회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규칙심의회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규칙심의회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규칙심의회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규칙심의회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규칙심의회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규칙심의회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견의견
직 위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견의견
의 장의 장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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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결서(제18조 관련) <개정 2026.6.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조례규칙상황보고)

조 례 (규칙) 명
종 류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
제 안 자구청장 ( ), 의원 ( ), 주민 ( )구청장 ( ), 의원 ( ), 주민 ( )구청장 ( ), 의원 ( ), 주민 ( )
조례규칙 심 의 회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
의회의결일년 월 일이 송 일년 월 일
공포예정일년 월 일재의요구기한년 월 일
근거법령 (참고자료)○○○
소관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화 - )
시관련부서
개정사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상황보고(제23조 관련) <개정 2026.6.30.>
조례(규칙)상 황 보 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별지 제5_6_7호서식(공포문 전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6.30.>
조례 공포문 전문

〔별지 제6호서식〕 
규칙 공포문 전문 

〔별지 제7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문 전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질의, 자치법규 정비 등의 절차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개정 2026.6.30.>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를 말한다.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담당부서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4조(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의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입법안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 심사2. 비용 추계 등 자료 작성3. 성별영향분석평가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신설 2013.12.12)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ㆍ과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ㆍ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별표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용어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입법안)4.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령 발췌 내용7. 예산조치사항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④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①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여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규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구성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법제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2021.12.31.)

제11조 <삭ㆍ 제>(2021.12.31.)

제12조(2021.12.31.)

제12조 <삭ㆍ 제>(2021.12.31.)

제13조(2021.12.31.)

제13조 <삭ㆍ 제>(2021.12.31.)

제14조(2021.12.31.)

제14조 <삭ㆍ 제>(2021.12.31.)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ㆍ법제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6.30.>

제16조(회의운영)

제16조(회의운영) 심의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청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26.6.30.>2. 의회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있어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ㆍ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

제18조(의결방법 등)

제18조(의결방법 등)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7.31.)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의안의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제출)

제19조(의안제출)① 의안은 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실ㆍ과ㆍ담당관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실ㆍ과ㆍ담당관에 관련되는 의안은 상호협의를 거쳐 주관 실ㆍ과ㆍ담당관이 제출해야 한다②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소관 실ㆍ과ㆍ담당관은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2.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이송된 때.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제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출석)

제20조(대리출석)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배석 및 출석)

제21조(배석 및 출석)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담당관ㆍ과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등)

제2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담당부서장이,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제23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①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게시판에 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2. 조례 전문(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ㆍ 고사항)

제24조(규칙안의 처리)

제24조(규칙안의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담당부서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제25조(공포안 작성)

제25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5호서식)2. 공포문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6호서식)2. 공포문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공포 및 발령)

제26조(공포 및 발령) 법제담당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제27조(심사대상)

제27조 (심사대상)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은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훈령ㆍ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ㆍ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4. 그 밖에 참고사항(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비교표 등)

제28조(심사범위)

제28조(심사범위) 법제담당부서장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 :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용어의 적합성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29조(행정규칙 발령 등)

제29조(행정규칙 발령 등)①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②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한다.③ 주관과장은 훈령ㆍ예규의 발령원본을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질의방법)

제30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상급행정기관과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3. 주관부서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담당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1조(질의대상)

제31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제32조(질의문 반려)

제32조(질의문 반려)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1.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법령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 결과에 관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3조(법률자문)

제33조(법률자문)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하여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6.30.>② 법제담당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회시)

제34조(회시)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을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5조(법령집 등의 관리)

제35조(법령집 등의 관리 )①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법령집을 관리 한다. 다만, 전시법령집은 「보안업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2. 대한민국 법령연혁집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개정 2026.6.30.>② 법령집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록가제를 아니할 수 있다.③ 법제담당부서장은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을 직제순으로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 책자를 발행할 수 있다.④ 법제담당부서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을 때에는 공포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⑤ 법제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훈령ㆍ예규발령번호부여 포함)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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