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여성폭력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8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제9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26.6.30.>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기관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시설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제17조(위원의 수당)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