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구 분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업소용
수 거 일매일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매일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
배출장소-전용수거용기 비치장소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다수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단독주택은 각 가정 대문 앞 -업소는 사업장 앞
배출용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설치수량은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수량을 조정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수거전일 일몰 후 ~ 수거일 아침5시까지수거전일 일몰 후 ~ 수거일 아침5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규칙 제2조 관련)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

종 류용량 (ℓ)특 징비고
단독주택용3-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단독주택용6-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1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 전자계량용 카드가 부착 가능하여야함
업소용6-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업소용15-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 용량 등(규칙 제3조 관련)

 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구 분수거용기 용량별 납부필증종류(ℓ)납부필증 판매가격(원)납부필증 판매가격(원)납부필증 판매가격(원)비고
구 분수거용기 용량별 납부필증종류(ℓ)공급가액판매소 수수료판매가액비고
단독주택용319020210
단독주택용638040420
업소용660060660
업소용151,4901601,650
구 분수집․운반․처리수수료(원)비 고
공동주택㎏당 단가(95원)×발생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규칙 제4조 관련)
 1. 단독주택 및 업소용

 주) 1매당 판매가격은 수집 ․운반․처리비용 변동시 변경 될 수 있음
 2. 공동주택

 주) ㎏당 단가는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시 변경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배출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배출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필증의 종류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필증의 종류 등)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납부필증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매월 3리터용 납부필증 10매를 무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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