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배출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배출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필증의 종류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필증의 종류 등)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납부필증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매월 3리터용 납부필증 10매를 무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