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5., 2026.6.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4.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5. 4. 8.>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 4. 8., 2026.6.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은 상생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1. 8. 13., 2025. 3. 12.>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 5. 25., 2026.6.30.>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7. 20., 2021. 8. 13., 2025. 3. 12.>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26.6.30.>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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