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5.17.) 
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제6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ㆍ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2026.6.30.>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ㆍ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2016.10.11, 2017.12.27., 2026.6.30.>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9.2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09.25)

제6조(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 지급)

제6조(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 지급)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09.25, 2017.12.27, 2023.5.17.)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09.25)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7)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1)4.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동 규정 별표1”은“동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17.12.27., 2026.6.30.>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3.5.17.)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7)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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