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5% 이상1.5%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0% 이내6.3% 이내23.5% 이내32% 이내31.9% 이내5.0%이상0.3%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 이하
비 율60% 이내4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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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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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18.2.2, 2018.11.5, 2019.2.15, 2019.11.5., 2020.12.31., 2021.9.23, 2021.12.31, 2022.11.11.)1. 집행기관의 정원 : 1,26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4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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