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03 시행 2021-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5조제2항 관련)

심사항목내용배점기준기타사항
1.광양시 거주기간미거주 1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0 5 10 15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기간
2.사회적 약자 우대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4. 다문화 가족10 10 10 101개항목만 적용
3.모집하고자 하는 업종 관련 자격면허소지보유10
4.경력자 우대(모집하고자 하는 업종 관련)1년 미만 1년 이상5 10
5.청년창업 지원50세 이상 40세 이상 40세 미만10 15 20
6.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과 구체성 심사사업계획서 미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이 형식적 사업계획서 작성이 성실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서 작성이 성실하고 구체적이며 발전가능성이 현저함.0 1∼10 11∼20 21∼35심사위원 결정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장사용허가 심사 배점표(제5조제2항 관련)

※ 3. 모집하고자 하는 업종 관련 자격면허 소지, 4.경력자 우대 항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함.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광양시민취업보호 대상자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다문화 가족자격면허소지해당업종 경력보유
사진2. 신 청 인주소
사진2. 신 청 인전화2.2.2.
3. 사용허가 신청 사항3. 사용허가 신청 사항3. 사용허가 신청 사항3. 사용허가 신청 사항3. 사용허가 신청 사항3. 사용허가 신청 사항
※ 첨부서류 1.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증명서(6급이상으로 동일세대원 인정)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1부. 6.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모집업종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8. 모집업종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증명서(6급이상으로 동일세대원 인정)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1부. 6.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모집업종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8. 모집업종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증명서(6급이상으로 동일세대원 인정)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1부. 6.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모집업종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8. 모집업종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증명서(6급이상으로 동일세대원 인정)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1부. 6.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모집업종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8. 모집업종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증명서(6급이상으로 동일세대원 인정)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1부. 6.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모집업종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8. 모집업종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증명서(6급이상으로 동일세대원 인정)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1부. 6.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모집업종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8. 모집업종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판매시설의 표시시장명칭점포번호
사업계획면 적㎡업 종 (주요취급품목)
사업계획상 호사업자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사업계획화재공제보헙가입 가입 미가입제로페이가입 가입 미가입
사업의 목적
다른 사업자와 차별성 소개
홍보방법
기타사항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시장명칭소재지
판매시설의 표시면 적
상호업종
사용허가기간
사 용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 인적사항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판매시설의 표시시장명칭점포번호
변경사항업종업종업종상호상호상호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항
업종변경 이유
사 용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 인적사항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판매시설의 표시시장명칭점포번호
폐지이유
사 용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 인적사항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판매시설의 표시시장명칭점포번호
보증금반환 청구금액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
청구사유
신청인상인회명 (대표자)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신청인주 소
시장명칭전화번호
위탁운영 관리기간20 . 1. 1. ∼ 20 . 12. 31.20 . 1. 1. ∼ 20 . 12. 31.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상인회정관 1부. 3. 상인회 총회 회의록 1부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상인회정관 1부. 3. 상인회 총회 회의록 1부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상인회정관 1부. 3. 상인회 총회 회의록 1부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상인회정관 1부. 3. 상인회 총회 회의록 1부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상인회정관 1부. 3. 상인회 총회 회의록 1부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18.>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4. 해당되는 부분에 ○ 체크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18.>
사업계획서

※ 서식은 내용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며 분량은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18.>
공설시장 사용 허가증
허가자

2. 허가사항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18.>
업종변경허가 신청서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18.>
점포사용 폐지 신고서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포사용폐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2. 18.>
보증금 반환 청구서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18.>
공설시장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설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시장마다 점포 및 노점별로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사용자 모집방법)

제3조(사용자 모집방법)① 공설시장 점포사용자를 모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의 상인회와 협의를 거친다.② 시장은 점포의 위치, 면적, 업종, 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해당 시장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노점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열리는 날 노점의 위치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서류)

제4조(사용허가신청서류)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점포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점포별로 신청자 내역을 작성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점포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포사용자를 결정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해당 시장의 게시판에 사용자 결정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⑦ 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6조(점포사용계약)

제6조(점포사용계약) 점포 사용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3.3.>

제7조(점포사용허가의 갱신)

제7조(점포사용허가의 갱신)① 시장은 점포사용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점포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②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시장은 점포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한다.1. 점포사용료 납부실적2. 상인회 추진사업 참여 실적3. 사업자등록4. 화재공제가입5. 원산지 표시의무 준수 여부6. 공산품 가격표시제 참여 실적7. 소비자 보호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설시장의 유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갱신 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8조(점포위치변경허가 등)

제8조(점포위치변경허가 등)① 시장은 점포사용자가 점포의 위치 변경,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 점포의 통합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점포의 위치 변경 시 종전의 점포는 제10조에 따른 폐지신고 절차에 따르고, 새로 입점하는 점포는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른다.③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신청 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④ 인접한 빈 점포와의 통합사용허가는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른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점포사용자 사망 시 처리)

제9조(점포사용자 사망 시 처리)① 시장은 점포 사용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점포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자와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인회의 확인을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폐지신고)

제10조(폐지신고)① 점포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사용폐지를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시설물 원상복구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다.④ 시장은 폐지신고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정산한다.

제11조(일반입찰에 따른 점포사용료 등)

제11조(일반입찰에 따른 점포사용료 등)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른 일반입찰로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가 최초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점포의 계속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사용료를 평가의뢰하여 결정한다.

제12조(노점사용료)

제12조(노점사용료)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점 사용료는 3.3제곱미터당 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② 노점이 아닌 구역에 상품을 진열·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③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노점 또는 노점이 아닌 구역에 상품을 진열·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의 금액을 징수한다.④ 점포사용자가 점포의 앞 노면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점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점 사용자 선정 및 노점사용료 징수 업무2.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3. 시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징수와 집행 업무4.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따른 각종 사업의 추진 업무5.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업무6.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업무7. 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업무8. 시장 내 판매시설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추진 업무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위탁운영신청서 제출 등)

제14조(위탁운영신청서 제출 등)① 공설시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는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설시장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사업계획서3. 상인회 정관4. 상인회 총회 회의록② 시장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12월 15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한다.③ 시장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상인회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1월31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승인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해당 시장의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기록의 보존)

제15조(기록의 보존) 시장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상인회는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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