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1.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4., 2021.6.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4.,2021.6.4.>2. 2명의 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위촉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5.11.4. 2021.6.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11.4., 2021.6.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21.6.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 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6.4.>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4.>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6.4.>2.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6.4.>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21.6.4.>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간사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시행 2009. 10. 2>
제9조(의회에 보고)
제9조(의회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