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지역의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 6. 14.>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내의 근로자, 사용자와 주민대표 및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개정 2024. 6. 14.>1.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2.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3. 노사민정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6. 14.>②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6. 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6. 7. 27.〉5.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24. 6. 14.>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할 수 있고, 광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27., 2024. 6. 14.〉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⑦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시 지역내의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 전문가를 한시적인 수시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024. 6. 14.>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의결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16. 7. 27.〕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이 의결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신설 2016. 7. 27.〕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제6조(협의회)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6. 14.>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시를 대표하는 사람,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제8조(협의 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

제8조(협의 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9조(성실 이행의무)

제9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제10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당사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요구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 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024. 6. 14.>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24, 2024. 6. 14./시행 2009. 10. 2>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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