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3

분석기기분석성분검출기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LC-MSMS)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에 고시된 분석성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다성분분석법」에 고시된 분석성분별 검출기준에 따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MS)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에 고시된 분석성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다성분분석법」에 고시된 분석성분별 검출기준에 따름
분석대상 시료수거량비 고
※ 농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농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인삼류 등 고가시료1 ~ 3 kg 1 ~ 3 kg 3 ~ 5 kg 500g1) 수거량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시료, 포장 등 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3) 채소류(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4) 인삼류 등 고가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분석의뢰자농산물안전분석실주요내용
의뢰서 작성 및 시료접수분석의뢰의뢰서 작성
↓시료접수 및 검토시료, 의뢰목적 및 분석항목 검토
↓분석실시시료 전처리 및 정밀분석 진행
↓결과검토분석자료 및 기준치 검토
↓통지서 작성인적사항 및 분석결과통지서 작성
분석결과통지서 교부결과통지분석결과통지서 발급 및 상담
※ 처리기관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처리기한 : 20일 이내※ 처리기관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처리기한 : 20일 이내※ 처리기관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처리기한 : 20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잔류농약 분석대상 항목

[별표 2]
시료 수거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제6조의 규정
[별표 3]
분석업무 처리절차

별지 1호서식 ~ 별지2호서식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
의 뢰 자생 산 자성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의 뢰 자생 산 자성명 (대표자 성명)연 락 처
의 뢰 자생 산 자주민등록주소 (법인소재지)
의 뢰 자생 산 자생산지 (재배필지)
의 뢰 자수 거 자성 명생년월일
의 뢰 자수 거 자성 명연 락 처
의 뢰 자수 거 자기 관 명 (소속)
의 뢰 내 역채 취 장 소채 취 장 소상 세 주 소(지번)상 세 주 소(지번)상 세 주 소(지번)
의 뢰 내 역채 취 장 소채 취 장 소
의 뢰 내 역시 료 명 (재배작물·토양)시 료 명 (재배작물·토양)채취일시
의 뢰 내 역의뢰목적의뢰목적□ 로컬푸드 출하 전 검사 □ 학교급식 사전검사 □ 친환경 농산물 사전검사 □ GAP 사전검사 □ 영농활용 □ 기타 :□ 로컬푸드 출하 전 검사 □ 학교급식 사전검사 □ 친환경 농산물 사전검사 □ GAP 사전검사 □ 영농활용 □ 기타 :□ 로컬푸드 출하 전 검사 □ 학교급식 사전검사 □ 친환경 농산물 사전검사 □ GAP 사전검사 □ 영농활용 □ 기타 :
의 뢰 내 역결과통지서 수령방법결과통지서 수령방법□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
의 뢰 내 역수 수 료수 수 료
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의뢰자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의뢰자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의뢰자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의뢰자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의뢰자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의뢰자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광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광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광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광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광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광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
의뢰자성명 (법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의뢰자주소 (법인소재지)
생산자성명
생산자주소
시 료 명시 료 명의뢰목적
분석항목분석항목분석방법
분석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농도(mg/kg)허용기준(mg/kg)비 고
분석결과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시료의 분석 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농산물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광양시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시료의 분석 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농산물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광양시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시료의 분석 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농산물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광양시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시료의 분석 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농산물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광양시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시료의 분석 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농산물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광양시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시료의 분석 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농산물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광양시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촌진흥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3층)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른 시료를 직접 채취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료는 농산물안전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시료관리)

제6조(시료관리)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3개월간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2개월간 보관 후 폐기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분석 수수료)

제7조(분석 수수료)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을 따른다.③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

제8조(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광양시 농업인의 분석 수수료는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량분석료의 5분의 4를 감면한다. 단,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2. 관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광양시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석기간)

제9조(분석기간)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3에 따라 20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거부)

제10조(분석거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제9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7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이미 납부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분석결과 통지)

제11조(분석결과 통지) 시장은 분석 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12조(이의신청 및 절차) 분석을 의뢰한 사람은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하는 경우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14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14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1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조
  • · 농산물등의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