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 광양시장 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①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수여하고, 차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수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7.]1. 광양시 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3. 각종 교육 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4. 연하장, 축·조전, 시정 소식지 발송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