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1-2

국 적
주 소 또 는 소 속
직 업 및 직 위
성 명생년월일
공 로 사 항 (6하 원칙에 의할 것)공 로 사 항 (6하 원칙에 의할 것)공 로 사 항 (6하 원칙에 의할 것)공 로 사 항 (6하 원칙에 의할 것)공 로 사 항 (6하 원칙에 의할 것)공 로 사 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로 조 서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제 호
 대한민국 광양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씨에게 광양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광양시의 공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서기 년 월 일
대 한 민 국
광 양 시 장

Certificate Honorary Citizenship
No. Date
 Mayor of KwangYang city, Republic of Korea, has great honor to present a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to Mr. ( ) on behalf of the citizenship of KwangYang city. Hereby, I certify it with my signature and the official seal.
Mayor
KwangYang city
Republic of Korea

별지3

일련 번호국적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월일 (성별)공로개요수 여수 여사진참고
일련 번호국적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월일 (성별)공로개요년월일장 소사진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2.17.>
명 예 시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 광양시장 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①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수여하고, 차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수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7.]1. 광양시 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3. 각종 교육 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4. 연하장, 축·조전, 시정 소식지 발송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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