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광양시 전수교육관 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자성명 또는 단체 명칭생년월일(성별)
신청자주 소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수탁운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광양시 ( ) 전수교육관을 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 하「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광양시 ( ) 전수교육관을 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 하「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광양시 ( ) 전수교육관을 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 하「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광양시 ( ) 전수교육관을 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 하「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광양시 ( ) 전수교육관을 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체명)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첨부서류> 1. 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첨부서류> 1. 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첨부서류> 1. 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첨부서류> 1. 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기능보유 관련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14.>
광양시 ( ) 전수교육관 운영 위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위수탁 협약서

사무 명칭시설명시설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4.>
(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위ㆍ수탁 협약서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 광양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 )전수교육관의 수탁운영자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위탁 전수교육관 시설의 표시

제1조(총칙)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성실하게 이를 수탁 관리․운영한다.
제2조(목적) 이 협약서는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범위 및 내용)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전반
 2. 기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전수교육관의 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 및 전시물품, 기타 물건의 훼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전수교육관(생활동 포함)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운영비는 매년 수지 분석을 통해 공공요금 등 운영비의 일부를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단, 흑자 연도는 제외), 그 외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의 수지 분석을 정확히 산출하여 다음 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8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지원된 운영비의 정산을 위해 다음 해 2월까지 “위탁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전수교육관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전수자가 임명․전수되지 않는 등 전수교육관 건립 취지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속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금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생활동 운영) 전수교육관 내 생활동은 본 협약에 의한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며 본 협약의 해지 시에는 생활동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개관 및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관: 주 6일
 2. 휴관: 1월 1일, 설·추석 명절 연휴
 3. 정기적인 청소, 정비 등을 위해 매월 1회 휴관 날짜를 정하여 실시
 4.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전협의에 따른 휴관
 5. 그 외 3일 이상의 휴관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입장 및 관람시간) 9시 30분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폐관)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자”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활동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의 제한․금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자
 5. 흡연 행위자
 6. “수탁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 사용)을 하는 자
 7.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자
 8. 고성, 난무하는 행위를 하는 자
 9.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등
제14조(변상조치) “수탁자”는 관람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지체없이 관람객에게 변상조치 시켜야 하고,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 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동산, 부동산, 기타)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동산, 부동산, 기타)의 대여,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
제16조(협약해지) ① “위탁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시설물 및 전시물품 등 전수관 내 모든 물건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운영시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함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협약해지 시 “수탁자”는 협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생활동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협약해지 시에는 20일 이내에 생활동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협약해지 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설, 비품, 각종 운영관련 자료 등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는 직권으로 망실된 물품에 대하여 변상요구를 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⑥ 기증물품 등 전시에 소요된 기타 물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반환요구를 하지 못한다.
 ⑦ 협약의 해지는 “위탁자”가 제1항의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 “수탁자”는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품의 망실,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때
 2. 수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점검) “위탁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한 작품 및 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이용자, 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재해복구 및 변상 대책으로 본 시설물에 대한 화재․재해․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손해보험증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의 보증) “수탁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운영보조금의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인계․인수) 위․수탁 협약 및 협약해지에 따른 시설물과 비품의 인계․인수는 “위탁자”가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고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22조(관련규정 준수)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와 관계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 이 협약 조항 이외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장 (인)
 “수탁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결 재결 재
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 (20 . . .( 요일)결 재결 재
전 수 활 동 사 항구 분구 분계계계계계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전 수 활 동 사 항구 분구 분단체수단체수인 원인 원인 원단체수단체수인 원인 원인 원단체수단체수인 원인 원인 원단체수단체수인 원인 원
전 수 활 동 사 항구 분구 분단체수단체수남여여단체수단체수남여여단체수단체수남여여단체수단체수남여
전 수 활 동 사 항합계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합계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장도장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장도장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궁시장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궁시장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
전 수 활 동 사 항
금일 연수 단체 (학교)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총인원총인원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
금일 연수 단체 (학교)
금일 연수 단체 (학교)
시 설 점 검 사 항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
시 설 점 검 사 항이상 시 그 내용이상 시 그 내용이상 시 그 내용이상 시 그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8. 14.>

[별지 제4호서식] 물품관리대장

물품명모델명수량구입 일자구입 금액관리자처분내용처분내용비 고
물품명모델명수량구입 일자구입 금액관리자처분일자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장도장, 궁시장) 전수활동 실적보고서

전 수 자 무형유산전 수 자 무형유산계계계일반인일반인일반인학 생학 생학 생기 타기 타기 타
전 수 자 무형유산전 수 자 무형유산단체수인 원인 원단체수인 원인 원단체수인 원인 원단체수인 원인 원
전 수 자 무형유산전 수 자 무형유산단체수남여단체수남여단체수남여단체수남여
합 계금분기
합 계누 계
장도장금분기
장도장누 계
궁시장금분기
궁시장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14.>
( )년 ( )/4분기(장도장, 궁시장) 전수활동 실적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2조(업무)

제2조(업무)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 중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4.>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3. 행정수행과 공익에 필요한 사업 등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① 시설유지비는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한정 하며 공익공간만 광양시가 지원한다.② 운영비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방문객이 1만명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③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확보하였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실비징수)

제4조(실비징수) 수탁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협약)

제5조(위탁관리 협약)①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광양시장과 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전수관 관리기록부에 매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수관 운영 위탁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8. 14.>1. 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2. 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수자가 없는 경우3.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한 때” 란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신용불량, 지방세체납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8조(물품관리)

제8조(물품관리)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방문객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방문일시, 방문인원, 대표자 연락처 등이 기록된 등록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 등 보고)

제10조(운영실적 등 보고)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반기말 다음달 5일까지 광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