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설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문화시설을 설치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문화시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음악, 무용, 미술, 영화,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과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사용 신청)
제8조(사용 신청)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사용 제한)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문화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2. 시 산하 문화예술단체가 시민을 위해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무)
제12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문화시설의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제1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6.>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15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하 “수탁자”라 한다)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 11. 1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피해재산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