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이동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말한다.4. “펫티켓”이란 반려동물과 여행 시 반려인 및 일반 시민이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 사업)
제5조(세부 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조성ㆍ정비ㆍ확충8.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및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제6조(반려동물 친화 관광지)①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지정하고, 해당 관광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