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삭제(2018. 09. 27.)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18. 09. 27.>

[별지 제2호서식] 작은도서관 지도 점검표

구 분내 용
운영분야 (문화프로그램 및 이용률)1. 대출회원의 수 2. 1일 평균 대출도서의 수 3. 신규가입 대출회원의 수 4.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자 수 5. 문화프로그램의 도서관 성격과의 연관성 6. 다양한 계층 대상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운영여부 7.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가 있는지 여부 8.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의 활동내용 9.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에 대한 기관의 지원 여부
이용자평가1.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2. 고객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채널 여부 3. 건의사항 지속적 관리 여부 (개선사항, 조치결과 통보, 운영일지 기재 등)
장서개발1. 장서점검 실적 여부 2. 이용자희망도서의 신청 및 반영 여부 3. 신간도서 확충의 구입주기 4. 연간 신간도서 증가율
홍보1. 작은도서관 외부 홍보실적 2. 작은도서관 방문실적(사례발표, 벤치마킹) 3.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수상 실적
보조사업 집행1.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정산 시 사업보고서의 일치 정도(프로그램 내용 등) 2. 정산검사 시 주의(시정)사항 정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작은도서관 지도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광양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24. 2. 7.>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확대·보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등

제5조(공간 및 위치)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제6조(설치 기준)

제6조(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9. 27.]<개정 2024. 2. 7.>

제7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

제7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①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② 관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3. 시립도서관 강사 및 프로그램 자원활동 경력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 11. 18.>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2. 운영시간은 1일 5시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별 자율적으로 연장 운영 가능

제9조(휴관)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

제10조(출입제한)

제10조(출입제한) 관장은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제11조(회원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전문개정 2018. 9. 27.]

제12조(자료대출)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사항은 작은도서관 자체실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9. 27.]

제13조(자료이관 등)

제13조(자료이관 등)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도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8. 9. 27.>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작은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8. 9. 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 9. 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 9. 27.>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 9. 2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 9. 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