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7조제1항 관련)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00.00.00○○○ 시장 ○○○ 부시장 ○○○ 국소장 ○○○ 실단과장 ○○○ 팀장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국소장 ○○○ 실단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소장 ○○○ 실단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의원○○○ 국소장 ○○○ 실단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11. 1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7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 당 자: 現 사업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 개폐 / 
국민신청 / 기타 中 택 1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제7조제3항 관련)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11. 1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제7조제3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6-1)
 ② 정책사업명: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명/성별)
연 락 처E-mail: 전화번호: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11. 12.>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 서식당 1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3.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태점검)

제8조(실태점검)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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