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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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양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이하 “정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1. 27.>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실·단·과,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각 부서의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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